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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2: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