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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전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