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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64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1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요양원 사무실에서 그 곳 시설 장인 피해자 F( 남, 57세) 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 싸인을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 이런 개새끼, 대전을 떠나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 리겠다’ 는 말과 함께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14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기려는 피해자에게 ‘ 몸만 나가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좃만한 새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개새끼가’ 등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15회 가량 걷어차고 같은 날 10:46 경 위 요양 관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개인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진단서, 각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 증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장 자인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여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등 동 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