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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정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39세)이 “용인 죽전2동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길도 잘 모르고 얼어서 시외는 못 가겠다. 다른 택시를 이용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정차한 택시 안에서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40,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