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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2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지분 7분의 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