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924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8면 첫째 줄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소송은”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