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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4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을 인계 파출소 방면에서 동 수원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2 차로를 걸친 상태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주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주행방향 우측 2 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휀 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 G, 뒷 좌석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 런트 범퍼 교환 등 1,011,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0. 13:4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