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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343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4두34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누19242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병은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더하여, 계속된 구타사건 연루, 얼차려, 치료 지연 등이 원인이 되어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16.선고 2013누1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