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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②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서 있는 처음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시에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