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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3 2019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7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경 충주시 C, D 호에서 피해자 B 과 사이에 위 D 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은 2017. 5. 5.부터 2019. 5. 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E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주택은 7,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와 라. 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이 많으니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설정된 채권 최고액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기간 2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7. 4. 14. 경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경 충주시 C에서 피해자 H에게 “ 전세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으니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