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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3. 4. 6. 17:00경 부산 E 인근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베개 밑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숨겨두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이 필로폰을 두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들어가서 위 필로폰 약 0.09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필로폰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모텔에 두고 가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필로폰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 19: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0:00경 시흥시 G에 있는 K모텔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위 I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09:00경 위 K모텔에서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말 불상일 00:30경 부산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불상인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