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6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41,6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7. 체결한 매매계약을 41,689...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