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7:15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검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