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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③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④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1면 제16행의 “벌금 100만 원”은 “벌금 300만 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