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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 계단에서, 취객이 행패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지를 묻자, 술에 취해 “ 네 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