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8.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6. 12. 13.자 기일지정신청...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6.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은 2010. 7. 27. 피고에게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2010. 10.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9.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D, 202호으로 기재하였고, 당심은 2016. 5. 19.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6. 30. 15:45로 정하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피고의 배우자인 E이 2016. 5. 24.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여 당심은 2016. 6. 27.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7. 21. 14:00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변경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7. 4.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7. 21. 14:00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지배인 F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쌍방 불출석). 마.
이에 당심은 2016. 8. 11. 14:00로 다시 제2차 변론기일을 정한 후 2016. 7. 21. 피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7. 26.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수령하였다.
바.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6. 8. 10.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