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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256 | 국기 | 2002-07-31

문서번호

서삼46019-11256 (2002.07.31)

세목

국기

요 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중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1997.05.13> 및 부가46015-977<2001.07.03>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산하 어촌계장이 구판장을 각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어촌계장외 전 어촌계원으로 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이러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1…25 【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075(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977(2001.07.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