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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D 동 동대표인 사람이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6. 10. 6. 경 위 아파트 타일 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 3개 업체 중 ( 주 )E 은 입찰 가를 약 1,650만 원으로 적어 냈으나 서류 미비로 탈락하였고, ( 주 )F 이 2,210만 원을, G 주식회사에서 2,750만 원을 각각 적어 냈으나 입찰 가가 과다 하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에 따라 업체 선정을 보류하고 업체들에게 견적을 의뢰하여 받기로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주 )E 명의로 공개 입찰에 참가하였던

H에게 연락하여 다른 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 최저 가가 1,300만 원인데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제안한 후 위 H과 계약 체결 여부를 논의하던 중 “ 직원들과 식사라도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 H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 H을 공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10. 11.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H과 대금 1,430만 원( 부가 세 130만 원 포함 )에 타일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4.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실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H로부터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타일 보수공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H이 공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