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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구합10603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17. 12.경 각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원고들에 대해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나.

보령시 E, F, G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7. 7.경 피고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획기간을 2017. 8.부터 2027. 8.까지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31. 이를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라 한다). 상 호 사업장소 사업규모 원고 A H 보령시 E 및 F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997.56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원고 B I 원고 C J 보령시 F 원고 D K

다. 원고들은 2018. 3. 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5. 1. 피고에게 각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가. 불허가처분의 사유 신청지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2017년도부터 10년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입목벌채 작업을 시행한 현장으로 산지개발보다는 당초의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며, 입목벌채 후에는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당초 목적사업인 산림경영계획의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태양광발전소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협의 예정지는 능선ㆍ계곡부를 포함하여 전용하려는 계획으로 목적사업의 성격 및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