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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F 의원에서 “ 정신 지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 피고인은 ‘ 품행장애 및 경도 정신 지연( 경도의 지적 장애) ’으로 진단되나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현저한 저하 상태는 아님.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라는 정신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