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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6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1. 9. E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공유지분 10분의 4, 피고 C, D 앞으로 각 공유지분 10분의 3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2006. 7. 28.에 10,000,000원, 2006. 8. 22.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7. 11. 1.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2007.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과 E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406조 제2항 후단.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란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은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07. 11. 1.자 증여계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