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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6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바, 2012. 9. 19.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안쪽 출입문과 기둥에 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 중’이라고 낙서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