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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0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회사의 자금 중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업무상 횡령하고,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3,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실적 등이 적자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