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각 상이 중 ① 우 두정부 함몰골절로 인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6급 1항 12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② 경추(C7) 골절은 위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안정방출성골절(척추뼈가 골절되면서 신경관 내로 침범한 상태이나, 뼈조각이 신경을 누르지 않거나 마비증세 없이 30% 정도 누르는 상태)’에 해당하고, 이는 위 시행령 [별표 3]이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6급 2항 32호(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입은 위 각 상이에 대하여 위 시행령 [별표 3]이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7급 802호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