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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0283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3,298,078원 및 그 중 금...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E의 상속인들 중 G, H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잔존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피고 A이 채무 전액을 상속하였으나(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