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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합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는 1988. 12. 20.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4455호로 피고 B 명의로 1990.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5. 7. 15.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86.12분의 7.22 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6. D 명의로 200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4. 9.경,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73,12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3,12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94,354,000원 정한 후, 원고에게 결정세액 36,740,600원 및 가산세 33,173,990원 합계 69,915,59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5. 1. 5.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종로구청장은 2014. 11. 10.경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6,991,550원 및 본세가산금 461,410원 합계 7,452,96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5. 1. 5.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5. 4. 7. 종로구청장에게 위 7,452,96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 소유의 별지 제3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