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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06 2015고정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가 운영하는 'C' 라는 식당 바로 좌측 옆에서 'D' 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4. 23:59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앞에서, 같은 날 낮에 C 바로 옆에 있는 박스 창고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모 F와 피해자 사이에 택배 박스 문제로 다툰 일에 대해 F가 억울해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대게를 찔 때 솥뚜껑 위에 올려놓는 무게 2.5kg 의 쇠뭉치( 지름 7.5cm, 두께 6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수족관 2개 (270cm ×100cm ×80cm, 270cm ×60cm ×50cm )를 깨뜨려 시가 450만원 상당의 수족관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수족관 내 폐사한 활어 등 합계 5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수족관을 파손한 후 계속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는 C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수족관을 2회, 왼쪽에 설치된 수족관을 1회 내려쳐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수족관의 유리가 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처 상대 피해 사항 청취 및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집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