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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8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