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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7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4.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8. 7.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8. 12. 최종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 지급일(매월 30일)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