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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30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열세 번째 줄 및 열네 번째 줄의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8. 27.및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피고 스스로도 당시 원고가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2018. 5. 21.자 준비서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직접 C(또는 C이 모집하는 사모펀드)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히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약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6. 1. 8.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2014. 8. 28. 및 같은 달 29.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특히 그 중 D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D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작성교부하는 등 결국 위 40,000,000원 모두가 차용금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6. 1. 8.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바로 D 등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