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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0노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D,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은 2019 고합 10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다) 기 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2019 고합 109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 및 2019 고합 79, 2019 고합 95, 2019 고합 145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각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이후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 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와 피고인 주식회사 H가 2016. 3. 3. 체결한 계약은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14. 3. 21. 체결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만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G 명의로 위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H가 이를 수취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 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4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