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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43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28. C 주식회사 계좌에 10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모인 D이 위 돈을 관리하였다.

나. D의 관리로 인하여 C 주식회사 계좌의 예수금은 2002. 8. 19. 기준 621,823,389원에 달하였는데, 2002. 10. 16. 2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2. 11. 29. C 주식회사 계좌 잔액인 341,879,688원이 모두 출금되어 D 명의의 F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 원고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2002. 12. 18.까지, D 명의 F회사 계좌에 송금된 341,879,688원은 2003. 5. 13.까지 모두 출금되었다.

다. D은, 2014. 7. 18. 자신의 상속재산을 재단법인 B에 포괄유증하고, 재단법인 B이 원고와 G에게 각 500,000,000원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H 2014년 증서 제108호)를 작성하였다. 라.

D은 2014. 11.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3. 10. 27. D에게 관리를 맡긴 돈 문제로 음독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D이 원고의 남편에게 ‘자신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541,879,688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고, D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피고가 위 약정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입금하였던 돈은 D이 원고에게 준 것으로 결국 원고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것이고,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의 예수금 중 일부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