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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43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2~14행의 "원고는 ㆍㆍㆍ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쿠쿠전자로부터 공급받는 국내 면세점 판매용 쿠쿠전자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이 사건 기본계약에”를 “위 약정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5~16행의 “쿠쿠밥솥을”을 “쿠쿠밥솥 등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5행의 “쿠쿠전자 주식회사에서”를 “쿠쿠전자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3~7행의 “따라서 ㆍㆍㆍ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2014. 8. 1.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쿠쿠전자 제품 국내 면세점 독점 공급권 계약이 유지되는 2014. 12. 31.까지 매출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 542,940,715원[= 월 평균 최종 마진 108,588,143원 × 5개월(2014. 8.부터 2014. 12.까지)]과 원고가 쿠쿠전자와 사이의 국내 면세점 총판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 542,940,715원[= 월 평균 최종 마진 108,588,143원 × 5년(피고와의 거래년수인 2009. 8.부터 2014. 7.까지)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5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0행의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을 “을 제1, 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