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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54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 약 1만 평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D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1년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의 행정업무나 지주들과 사이의 중재업무 등을 담당하고,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관련 작업(이하 ‘지주작업’이라고 한다)이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지주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3. 4. 28.경 원고에게 용역비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가 D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D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