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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부산 사하구 E 107호에서 피해자 F( 여, 13세) 의 모인 G과 6여 년 전부터 동거 중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은 평소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H가 부산 사하구 의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 경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피해자의 모와 같이 피해자의 모가 알고 지내던

I의 집인 안동시 J에 놀러 가 며칠 동안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 경 위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피해자의 모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모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 행 행위 등으로 겁을 먹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02:00 경 전 항과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음부에 넣는 등 피고인의 연속된 추행과 간음행위로 겁을 먹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아 주던 외할머니 H가 다른 일로 외출을 하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