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8고정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0 경 평택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이 기전기사로 근무하던
C( 남, 56세) 이 고용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CCTV 카메라 전원 전선을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전원이 꺼지고 영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피해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전선을 절단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