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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1 2016고단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위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빼앗은 뒤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식칼(칼날길이 가로 20cm, 세로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