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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0고단3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9. 25. 확정되었다.

『2010고단3195』 피고인은 2009. 5월경 화성시 B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 7,000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F’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5. 2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1979』 피고인은 I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의 회장 행세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J회사의 사무실 보증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소정의 담보를 요구하자,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월경 사실은 E 명의의 화성시 D 소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건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D’, 임대인 ‘E’, 임차인 ‘F’, 임대보증금 ‘6,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회사 경리담당자 F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