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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3537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E에서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육, 가공, 양념육 등의 도소매업에, 피고 C은 부산 사하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피고 C과 ‘우(소, 이하 같다) 갈비’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8.부터 2016. 3. 25.까지 피고 C에게 합계 76,202,680원 상당의 우 갈비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G 피고 B’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물품대금으로 2015. 10. 1.부터 2016. 4. 1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8,487,547원을 변제받고, 2015. 11. 2.부터 2016. 6. 2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6,879,238원을 상계하여,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 잔금은 합계 20,835,895원(= 76,202,680원 - 18,487,547원 - 36,879,238원)이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538, 2016하면1538), 부산지방법원은 2017. 2. 17. 피고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D을 선임하였다.

원고가 2017. 5. 31.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2017. 9. 21. 파산절차가 폐지됨으로써 2017. 11. 3. 다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 수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합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