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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뉴스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으로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