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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제 2 내지 6 항, 범죄 일람표 3에 범행 일시가 각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년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1)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마 사지 사무실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7. 1. 14.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으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I ID : ‘J’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 소인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지하 1 층 주차장의 환풍기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375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4.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1 의 가의 1)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유리 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