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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2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전과 3회를 포함한 15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한 처단형은 2,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