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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20 2013재고합5

주문

1. 피고인 A 부분

가. 피고인 A은 무죄.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

)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위원회는 2009. 1. 7.자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를 통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439명이 여순사건 직후인 1948. 10. 말경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실을 규명하였다.

3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29. 여수지역 여순사건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사건 중 14건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집단 희생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집단 희생사건이 아니라면 과거사위원회가 위 사건들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을 가한 후 여순사건 가담자로 조작하여 처벌하지는 않았는지, 법은 제대로 지켰는지, 재판의 절차는 거쳤는지 확인하여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