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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백천동 617에 있는 백천네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대로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백천동 617에 있는 백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