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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6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C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