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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7689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2742 (2017.08.31)

제목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요지

과세관청이 등기발송 한 고지서가 반송 된 후 교부송달을 거쳤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7-구합-7689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2007. 8. 14. 당시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62길 ***(♡♡♡동 271-24)'(이하 '○○주소지'라고 한다)로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 8. 27.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8. 28. AAA의 가족들이 수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서울 ☆

☆구 ♧♧로 39(♧♧동 98-7)'(이하 '☆☆ 주소지'라고 한다)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를 재발송 하였으나 2007. 9. 4.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역시 반송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AAA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주소 또

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9. 23. 이 사건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고, 2007. 10. 8.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이 도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08. 6. 3. AAA가 FFF생명보

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회사는 2016. 7.

18. AAA에게 '보험계약 압류추심 최고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압류대상 보험의

만기일인 2016. 10. 19.에 만기보험금 2,711,090원을 추심하여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AAA는 2017. 5. 8. 위 마.항의 체납절차가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31. '피고가 위 보험금채권을 2008. 6. 3. 압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6. 10. 19. 보험금을 추심ㆍ충당한 후, AAA가

2017. 5. 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AAA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AAA의 주장

AAA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2003. 10. 2.부터 2013. 1. 28.까지 주민등록

표에 AAA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던 ○○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채무자들의 독촉과 방문을 피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AAA의 모친

소유인 ☆☆ 주소지에서 ○○ 주소지로 혼자 옮겨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AAA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병원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일이 없는 날에는 가끔 처와

가족이 거주하는 ☆☆ 주소지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나, 일반우편물 등의 수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 세무서에서 AAA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이웃에 대한 탐문 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AAA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회의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AAA에게 연락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던 ○○ 주소지상의 건물은

무허가주택으로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6년 9월경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

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AAA의 주소지로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AAA의 동생과 통화하였으나, 'AAA와는 수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 주소지와 ☆☆ 주소지로 각 1회씩 이 사건 납

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다음

단계로 교부송달을 진행하였다. 피고의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이 2015. 2. 23. 현행

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교부송달 결과는 남아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개편

이전의 국세행정시스템에서는 교부송달용 고지서를 출력하면 그 즉시 송달이 된

것으로 표시되나, 이후 교부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입력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송달현황란에 "교부공시"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와 달리 교부송달을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위

시스템의 송달현황란에는 "공시송달"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징수결정 상세조회 화면'의 "송달현황" 란에는 "교부공시"라고

입력되어 있다.

4)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국세청의 전산망에는 AAA가 운영하다가 2001.

12. 31. 폐업한 CCC 및 2003. 12. 31. 폐업한 소외 법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었고, AAA의 휴대전화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5) ♧♧♧동 동사무소는 2013. 1. 28. AAA의 ○○ 주소지 거주 여부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AAA의 주민등록표에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하고 2014. 6. 10. AAA의

주소지를 ♧♧♧동 동사무소의 주소지인 '서울 ○○구 ♧♧♧로 ***'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였으며, AAA는 2016. 9. 12. 가족들이 거주하는 ☆☆

주소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 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AAA의 주소와

영업소및 기타 송달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AAA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던 이상,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주소지 및 AAA

의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서 AAA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 주소지

모두에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이는 위 주소지가 AAA의 정확한 주소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AAA의 주소지를 더 정확히 특정할 방법이 없었다.

② AAA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7. 5. 8.은 이 사건 납

세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송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존하지 않고,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전산 입력내역 또한 제한적으로만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징수결정 상세조회 화면'의 "송달현황"란에

"교부공시"라고 입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교부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는 2003년 말경부터 시작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피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 거주지에서 ○○ 거주지로

주민등록과 거주 장소를 이전하였다는 것이고, 2006년 9월경 DD세무서의 직원이

AAA의 동생과 통화하였을 때 AAA와 수년째 연락두절이라는 답변을 들은 점과

AAA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 거주지에 대한 송달도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가

2008. 6. 3.AAA가 FFF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보험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AAA에게 그압류통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AA는 피고에게 아무런

문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하려고하였던 시기에, AAA와 AAA의 가족들은 외부에 AAA의

소재지를 숨기고, 피고 등 과세관청의 연락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국세청 전산망에는 AAA에 관하여 이미 폐업한 소외 법

인 등의 사업장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개인 전화번호 등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AAA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AAA는 2018.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을 '2007년 8월경'이라고 특정하였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의 최초 고지서 기재 처분일은 2007. 8. 8.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8.06.21

판결선고

2018.08.23

주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7. 8. 8.1)AAA에게 부과한 수시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1. 11. 7.부터 2003.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에서 사무기기 제조회사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법인은 2003. 12. 31. 폐업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06년 9월경 소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법인에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9,5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외 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이를 AAA의 상여로 보아 AA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DD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 8. 8. AAA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