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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2:08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무룡1로 105에 있는 배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 도중 교차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단독사고로써 다른 교통종사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범행도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