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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09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휴차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2. 5.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C 소유 차량(D 포터 화물차, 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읍 초평로 1580-3 공병대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피고 소유 차량(F 25.5톤 덤프트럭,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피보험차량 우측 뒷바퀴 윗부분으로 들이받은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 그릴, 범퍼, 헤드라이트 등이 부서졌고, 피고는 피고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겨두고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호증, 을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은 5일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이며,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휴차료 조견표에 의한 1일 휴차료는 202,23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차료 보험금(손해배상금)은 808,920원{=202,230원×5일×80%}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휴차료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휴차료 보험금채무의 규모가 808,9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의 보상처리 지연과 원고 및 경찰의 차량 수리 보류 요청에 따라 2014. 12. 5.부터 2015. 4. 20.까지 피고 차량을 수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