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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319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8,927원과 그 중 54,544,309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