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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173의 8 앞 편도 6차로를 양재 IC 방면에서 수서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지프 컴패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컴패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참조조문